대통령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 · 총 40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5-07 · 시행 2024-05-17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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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제12조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제14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제14의2조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제1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16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제17조 준공보고제18조 토지 및 시설의 귀속제19조 총사업비의 산정제2조 철도시설제20조 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제21조 비용부담의 원칙제22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제23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4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25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6조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제27조 긴급점검의 실시 등제28조 정밀진단의 실시제29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제3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제30조 안전조치 등제31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제32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제3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34조 감독제34의2조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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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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