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철도건설법 시행령 ·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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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5-07 · 시행 2024-05-17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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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5-17 시행 기준 조문 4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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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제12조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제14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제14조의2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제1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16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제17조 준공보고제18조 토지 및 시설의 귀속제19조 총사업비의 산정제2조 철도시설제20조 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제21조 비용부담의 원칙제22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제23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4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25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6조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제27조 긴급점검의 실시 등제28조 정밀진단의 실시제29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제3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제30조 안전조치 등제31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제32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제3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34조 감독제34조의2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제34조의3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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