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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제12조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14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14의2조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제1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6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7조
준공보고
제18조
토지 및 시설의 귀속
제19조
총사업비의 산정
제2조
철도시설
제20조
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제21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22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제23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6조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제27조
긴급점검의 실시 등
제28조
정밀진단의 실시
제29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3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제30조
안전조치 등
제31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32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4조
감독
제34의2조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제34의3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34의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제34의5조
권한의 위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