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14조 (안전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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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3. 철도운영자등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3. 철도운영자등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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