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15조의3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2조3제1항 별표 13의3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철도안전 및 철도차량 일반 |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철도안전 및 철도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함양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철도 및 철도안전관리 일반 ․철도안전법령 및 행정규칙(한, 차량분야) ․철도차량 시스템 일반 ․철도차량 기술기준(한, 해당차종)…
제1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