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22조 (교육교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운영자등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을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92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철도안전전문기관은 제18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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