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19조 (교육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내용의 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를 하여야 한다.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제3항에 따른 수료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 교육훈련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