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1-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12-18 · 시행 2021-01-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제11조 안전교육의 계획수립 등제12조 안전교육 실시 방법 등제13조 안전교육의 위탁제14조 안전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제14의2조 직무교육의 계획수립 등제14의3조 직무교육 실시 방법 등제14의4조 직무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제15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제15의2조 교육의 신청 등제15의3조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내용제15의4조 교육방법 등제16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제17조 교육의 신청 등제18조 교육내용제19조 교육방법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교육평가 및 수료기준제21조 교육계획의 제출제22조 교육교재 등제23조 교육훈련의 기록·관리 등제24조 수수료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정의제4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제5조 운전면허의 교육방법제6조 관제자격의 교육방법제7조 실무수습의 절차 등제8조 실무수습의 방법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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