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6조 (관제자격의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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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은 교육훈련 과정별로 구분하여 시행규칙 제38조의5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은 교육훈련 과정별로 구분하여 시행규칙 제38조의5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마다 각각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모의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⑤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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