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9조 (실무수습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운전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1. 기본업무2. 제동취급 및 제동기 이외 기기취급3. 운전속도, 운전시분, 정지위치, 운전충격4. 선로·신호 등 시스템의 이해5. 이례사항, 고장처치, 규정 및 기술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 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관제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1. 열차집중제어(CTC)장치 및 콘솔의 운용(시스템의 운용을 포함한 현장설비의 제어 및 감시능력 포함)2. 운행정리 및 작업의 통제와 관리(작업수행을 위한 협의, 승인 및 통제 포함)3. 규정, 절차서, 지침 등의 적용능력4.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운용능력5. 각종 이례상황의 처리 및 운행정상화 능력(사고 및 장애의 수습과 운행정상화 업무포함)6. 작업의 통제와 이례상황 발생시 조치요령7. 기타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교육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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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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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