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7조 (실무수습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실무수습에 필요한 교육교재·평가 등 교육기준을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 등은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실무수습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능한 개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실무수습기간·실무수습을 받은 구간·인증기관·평가자 등의 내용을 통보하고 철도안전정보망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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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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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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