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8조 (실무수습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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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등은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교육 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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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교육 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수행 경력자가 기기취급 방법이나 작동원리 및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관제시스템을 신규 도입·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 등은 영업운행하고 있는 구간의 연장 또는 이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구간에 대한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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