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18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교육내용은 별표2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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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안전전문인력 교육훈련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철도안전전문인력 교육훈련 관리대장 ○ 교육과정명 : , 제ㅇㅇ기 ○ 교육기간 : . . . ~ . . .( 시간) 번호 | 소속 | 직급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 담당업무 | 경력 기간 | 교육기관장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위한 교육과목별 내용 및 방법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열차운행 통제조정 | 열차운행선 보수 보강 작업을 하기 위하여 열차의 운행의 조정 시각 변경 운행 시 혼란을 방지하고 열차안전운행을 하기 위한 이해도 증진 및 운용능력 향상 교육 ․작업계획서 작성과정 ․계획승인시 차단시간 및…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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