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4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교육훈련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장은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생 선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할 때 미리 알려야 하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교육훈련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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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운전면허의 교육방법제6조 · 관제자격의 교육방법제7조 · 실무수습의 절차 등제8조 · 실무수습의 방법 등제9조 · 실무수습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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