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15조의2 (교육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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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훈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철도운영자 소속의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훈련 신청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훈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철도운영자 소속의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훈련 신청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철도운영자 소속의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등록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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