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15조의4 (교육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교육훈련기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3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을 종료할 때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수료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훈련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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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훈련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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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철도안전 및 철도차량 일반 |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철도안전 및 철도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함양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철도 및 철도안전관리 일반 ․철도안전법령 및 행정규칙(한, 차량분야) ․철도차량 시스템 일반 ․철도차량 기술기준(한, 해당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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