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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