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2조 (도서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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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에 도서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에는 자료를 소장하기 위한 서가와 열람에 필요한 열람대 및 의자 등을 비치한다.
③도서관의 서가는 개가식으로 하되, 중요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일부는 폐가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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