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7조 (자료의 점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서원은 자료의 분실 및 오·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서점검을 하고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대출자료의 반납기간 경과여부 및 반납독촉2. 자료의 배열상태3. 자료의 분실 및 오·훼손 여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폐기대상 자료는 총 장서수의 1%를 초과할 수 없다.1. 대출로 인해 오손된 것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자료2. 장서점검 시 발견된 손·망실 자료3. 불가항력적으로 손·망실된 자료4. 대출된 자료로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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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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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