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4조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사서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고,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사서원이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사서원은 자료의 대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대출해 주어야 하며,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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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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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