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20조 (자료의 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서원은 원하는 특정내용을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자료의 성격상 복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한다.
②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자료 복사대장에 기재한 후 복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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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변상조치제16조 · 질서유지제17조 · 자료의 점검 및 폐기제18조 · 자료의 제적제19조 · 배포처 이외의 배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자료의 복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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