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8조 (자료의 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른 자료의 점검과 폐기 시 3회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료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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