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8조 (자료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자료는 장서인·측인 등 표시를 한 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②동서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 양서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DDC)’에 의하여 분류한다. 단, 도서형태를 갖추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의 분류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③동서자료의 저자기호는 ‘리재철「한글순도서기호법」제5표 <완전형가표>’를 사용하며 양서의 저자기호는 ‘CUTTER-SANBORN 세숫자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
④자료목록은 ‘한국목록규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지정된 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⑤분류목록이 작성된 자료는 청구기호를 기재한 도서라벨을 부착하여 청구기호순으로 서가에 배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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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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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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