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9조 (배포처 이외의 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내 발간된 자료에 대한 배포처 이외의 신청자는 자료 배포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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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이용절차제15조 · 변상조치제16조 · 질서유지제17조 · 자료의 점검 및 폐기제18조 · 자료의 제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배포처 이외의 배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자료의 복사제21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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