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3조 (도서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이하 "사서원"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도서관은 연구원 예산으로 구입하는 자료 및 공적으로 수집되는 모든 자료를 관리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구입 또는 수증받은 자료로서 도서관에 비치하여 자료로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사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관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 자료제공 지원3. 연구원 발간 간행물의 관리4. 도서관 비품 및 자료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5.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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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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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