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4조 (비치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다.1.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2. 연구원 발간물 및 방재 유관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위 논문 등3.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4. 정기간행물5. 기타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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