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6조 (질서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자는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를 외부로 무단반출하거나 오·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2. 도서관에서는 흡연, 잡담, 음주, 기물의 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폐가식 서고의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사서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사서원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자료 열람을 중지시키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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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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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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