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6조 (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자는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를 외부로 무단반출하거나 오·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2. 도서관에서는 흡연, 잡담, 음주, 기물의 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폐가식 서고의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사서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사서원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자료 열람을 중지시키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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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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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