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9조 (자료관리시스템 설치·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자료를 분류·목록화하여 등록하고 자료의 검색, 대출 및 반납, 자료의 통계처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시스템을 설치·운용한다.
②학술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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