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2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자료의 대출은 연구원 직원에 한한다. 다만, 연구원 직원 이외의 자는 협조 직원의 책임 하에 사서원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사서원에게 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자료의 대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의 수량이나 대출기간을 사서원이 조정할 수 있다.1. 대출한도 : 1회 10권이내2. 대출기한가. 잡지류, 각종 연감 및 사전류 등 : 1회 2일 이내나. 각종 특수매체자료 : 1회 7일 이내다. 일반도서 : 1회 14일 이내
대출된 도서는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2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지난 경우 대출도서를 반납할 때까지는 신규대출을 중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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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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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