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5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자 또는 대출을 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하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도서로 변상하여야 하며, 부록이 있을 때에는 부록도 변상하여야 한다.1. 분실자료와 같은 주제의 자료(사서원이 지정)2. 분실자료 가격 이상의 자료3. 분실자료 출판년도 이후의 자료(최근 2년 이내의 자료)
제2항에 따른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때 원 가격이 확실치 않을 때에는 면수당 복사실비와 제본비로 산정한다.
자료를 무단반출 또는 오·훼손하거나 시설 물품을 훼손·파괴·절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시가의 2배 변상(고의·과실 불문)2. 1년간 대출 중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