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5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자 또는 대출을 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하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도서로 변상하여야 하며, 부록이 있을 때에는 부록도 변상하여야 한다.1. 분실자료와 같은 주제의 자료(사서원이 지정)2. 분실자료 가격 이상의 자료3. 분실자료 출판년도 이후의 자료(최근 2년 이내의 자료)
③제2항에 따른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때 원 가격이 확실치 않을 때에는 면수당 복사실비와 제본비로 산정한다.
④자료를 무단반출 또는 오·훼손하거나 시설 물품을 훼손·파괴·절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시가의 2배 변상(고의·과실 불문)2. 1년간 대출 중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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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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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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