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0조 (열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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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열람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서원은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열람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서원은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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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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