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9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도급지킴이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입니다.
②전자금융거래(계좌이체를 포함)와 관련한 운영시간은 제휴금융기관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에 따릅니다. 단, 제휴금융기관에서 영업시간 연장지원이 가능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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