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7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대금지급(미리 지급하는 것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미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안내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제금액 입력과 입력결과는 이용업체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을 위한 계약정보,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지급대상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지급대상자 전화번호(문자전송용 이동전화번호 포함) 등은 직접입력하고 입력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을 위한 계좌이체(타행이체를 포함)가 가능한 범위는 지원되는 범위의 한도에서 처리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금 이체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지급요청계좌의 지급 가능 잔액이 지급이체 의뢰금액과 이체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부족한 때2. 거래당사자(「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급인 및 수취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때3. 거래당사자 명의의 계좌가 법적(압류, 가압류 등)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인출제한사유가 발생한 때4. 통신기기 및 회선의 장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장애, 금융기관의 시스템장애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체처리를 할 수 없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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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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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