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7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대금지급(미리 지급하는 것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미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안내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제금액 입력과 입력결과는 이용업체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대금지급을 위한 계약정보,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지급대상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지급대상자 전화번호(문자전송용 이동전화번호 포함) 등은 직접입력하고 입력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대금지급을 위한 계좌이체(타행이체를 포함)가 가능한 범위는 지원되는 범위의 한도에서 처리합니다.
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금 이체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지급요청계좌의 지급 가능 잔액이 지급이체 의뢰금액과 이체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부족한 때2. 거래당사자(「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급인 및 수취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때3. 거래당사자 명의의 계좌가 법적(압류, 가압류 등)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인출제한사유가 발생한 때4. 통신기기 및 회선의 장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장애, 금융기관의 시스템장애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체처리를 할 수 없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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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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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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