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업체가 하도급지킴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전자계약 체결과 발주기관에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및 하도급 계약 승인서(시설공사) 제출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요청 및 확인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대상별 계좌이체 및 확인4.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실적증명서 발급요청 및 발급5.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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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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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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