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 약관은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하도급지킴이의 관리 및 운용 주체인 조달청(이하 "운용자"라 한다)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나 개인별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 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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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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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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