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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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약관은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약관은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하도급지킴이의 관리 및 운용 주체인 조달청(이하 "운용자"라 한다)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나 개인별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 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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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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