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23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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