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21조 (개인정보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대금지급 및 확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업체, 장비업체, 노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지킴이에서 관리되는 하도급 계약 정보 등의 이용과 제3자 제공은 운영자가 하도급지킴이에 공지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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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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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