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5조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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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기관의 장이 하도급지킴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수급인이 제출하는 하도급 계획(소프트웨어 사업) 사전승인과 하도급 계약(시설공사)의 확인·승인2.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요청한 대금지급 내용 확인과 승인3.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확인4.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과 승인5.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이 하도급지킴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수급인이 제출하는 하도급 계획(소프트웨어 사업) 사전승인과 하도급 계약(시설공사)의 확인·승인2.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요청한 대금지급 내용 확인과 승인3.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확인4.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과 승인5.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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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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