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 합니다)"란 전자조달이용자 상호 간의 전자계약, 실시간 대금이체와 확인, 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처리하고, 전자조달이용자 상호 간의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자재, 장비, 노무를 각각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전자대금이체와 확인을 포함한다)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2. "금융정보연계시스템"이란 하도급지킴이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대금의 전자이체와 확인 및 금융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3. <삭제>4.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을 말합니다.5. "실시간 대금이체"란 이용기관이 금융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이체를 의뢰하면, 금융기관은 조달청 및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실시간 이체하는 업무를 말합니다.6. "이용업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자로서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포함합니다.7.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대가로 하도급지킴이의 거래지시에 의해 대금지급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8. "거래지시"란 하도급지킴이에서 금융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9. "전자금융거래"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회, 입금, 출금, 계좌이체 등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10. "계좌이체"란 하도급지킴이의 거래지시로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등록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시간으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11.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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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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