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6조 (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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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기관의 이용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자 PC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이용기관의 장은 운영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⑥이용기관의 장은 발주단계(예, 입찰공고 시)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 계획을 공지하고, 당해 발주사업을 수행하는 수급인·하수급인들이 하도급지킴이 이용업체로 등록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⑦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 되지 않는 각종 동의서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⑧이용기관의 장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잘못된 입금이나 이자 인출 등 하도급 대금 지급업무와 관련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유 및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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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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