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6조 (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 PC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이용기관의 장은 운영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이용기관의 장은 발주단계(예, 입찰공고 시)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 계획을 공지하고, 당해 발주사업을 수행하는 수급인·하수급인들이 하도급지킴이 이용업체로 등록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 되지 않는 각종 동의서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장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잘못된 입금이나 이자 인출 등 하도급 대금 지급업무와 관련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유 및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승인해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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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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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