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서비스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하도급지킴이 운영목적상 서비스 제공을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기관과 이용업체는 운영자 공지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하도급지킴이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운영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소요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2.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3. 이 약관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직접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없는 제3자에 의한 전산통신망의 무단침입에 의한 해킹, 시스템 파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이용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관련 업무 처리기한 연장 등을 통해 이용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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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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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