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4조 (하도급지킴이 이용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①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과 이용업체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한 이용기관의 장과 이용업체 등은 하도급지킴이에 접근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기타 하도급지킴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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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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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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