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8조 (전자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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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좌이체를 포함)를 위해서는 제휴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상품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좌이체를 포함)를 위해서는 제휴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상품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업체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상품을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고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상품의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상품가입 금융기관, 이용기관의 장, 하도급지킴이 운영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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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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