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8조 (전자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좌이체를 포함)를 위해서는 제휴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상품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업체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상품을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고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상품의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상품가입 금융기관, 이용기관의 장, 하도급지킴이 운영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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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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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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