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8조 (전자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좌이체를 포함)를 위해서는 제휴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상품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업체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상품을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고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업체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상품의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상품가입 금융기관, 이용기관의 장, 하도급지킴이 운영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