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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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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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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