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결격사유 사전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를 위원후보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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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결격사유 사전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장 위촉 절차제4조 · 심의 위원 선정제5조 · 의견서 작성제6조 · 기록 및 의견서 검토 등제7조 · 의견개진 및 심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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