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심의 위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후보단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후보 위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
②제1항의 추첨에는 위원장이 입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후보 위원이 입회할 수 있다.
③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추첨 즉시 해당 후보 위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출석 가능 여부는 추첨 절차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 확인된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출석 가능한 후보 위원이 9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가능한 위원후보가 9명에 이를 때까지 나머지 위원후보 중에서 미달하는 인원만큼 추가로 무작위 추첨을 한 후 제3항에 따라 심의기일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기에 다수의 심의가 신청되고 동일한 회의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심의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접수된 안건을 모두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