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심의 위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후보단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후보 위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
제1항의 추첨에는 위원장이 입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후보 위원이 입회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추첨 즉시 해당 후보 위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출석 가능 여부는 추첨 절차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 확인된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출석 가능한 후보 위원이 9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가능한 위원후보가 9명에 이를 때까지 나머지 위원후보 중에서 미달하는 인원만큼 추가로 무작위 추첨을 한 후 제3항에 따라 심의기일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기에 다수의 심의가 신청되고 동일한 회의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심의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접수된 안건을 모두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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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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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