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의견개진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 쟁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분 이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심의 위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개진이 종료된 후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개진 절차가 종료되면 심의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위원장은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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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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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