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의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의견서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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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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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