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심의대상 관련 사항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다.1. 심의 신청 여부2. 심의 결과3. 심의 내용의 요지
②간사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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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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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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