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심의대상 관련 사항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다.1. 심의 신청 여부2. 심의 결과3. 심의 내용의 요지
간사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