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기록 및 의견서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제출한 사건기록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전에 심의 위원들에게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심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에게 석명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석명 요구를 받은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 긴급성, 석명 요청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를 석명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제5항에 따른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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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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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