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기록 및 의견서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제출한 사건기록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전에 심의 위원들에게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심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에게 석명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석명 요구를 받은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 긴급성, 석명 요청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를 석명할 수 있다.
⑥위원회 간사는 제5항에 따른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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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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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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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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