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장 위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1항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호선 등 적정한 방법으로 1명 이상 3명 이하를 선정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후보단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규칙 제7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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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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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