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장 위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항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호선 등 적정한 방법으로 1명 이상 3명 이하를 선정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다.
②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후보단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장이 사임하거나 규칙 제7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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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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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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