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3조 (최종점수 산출 및 결과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조직성과평가 결과와 개인성과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평가항목별 배점은[별표1〕과 같으며, 제1항의 합산치에 가감점을 적용하고, 평가군별로 동일직급간 상대서열화된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③최종점수는 성과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일정기간 공개하며, 이의가 있는 성과평가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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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BSC 성과평가 최종점수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BSC 성과평가 최종점수 이의신청서 소 속 | | 직급 | | 성명 | BSC 최종점수 | ◦(최종점수) | ◦(최종점수) | ◦(최종점수) | ◦(최종점수) | ◦(최종점수) 이의신청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시 자료 첨부) | ◦(사유) - ※ ◦(요구사항) | ◦(사유)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성과평가 항목별 배점
〔별표1〕 성과평가 항목별 배점 제9조(조직성과평가의 방법) 제①항 부 서 | 조직점수 반영 비율 | 조직지표 및 정성평가 비율 국·부 | 해당 국․부 조직점수 100 % | ∙국․부 조직지표 85% ∙상급자 정성평가 15%(차장․본부장→국․부) 과·팀 | 상위조직(국․부) 점수 30 % | ∙국·부 조직지표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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