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3조 (최종점수 산출 및 결과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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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성과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조직성과평가 결과와 개인성과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조직성과평가 결과와 개인성과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평가항목별 배점은[별표1〕과 같으며, 제1항의 합산치에 가감점을 적용하고, 평가군별로 동일직급간 상대서열화된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③최종점수는 성과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일정기간 공개하며, 이의가 있는 성과평가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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